"망 사용료 못낸다" 넷플릭스, SK 상대로 한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김주미 2021. 6.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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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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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내용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또,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했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따라서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맞서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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