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사실상 불복'

2021. 6.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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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놓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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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망 사용료를 놓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무임승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왜곡”이라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건너뛰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넷플릭스는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CP(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통신사)에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 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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