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사고 뒤늦게 논란..SR "산재처리 주체는 코레일"

성초롱 2021. 6. 25.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광주 차량 기지에서 수서발 고속열차(SRT) 탈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SR은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SR은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내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라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수서발 고속열차(SRT)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광주 차량 기지에서 수서발 고속열차(SRT) 탈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4일 SRT를 운영하는 SR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 오전 0시 25분께 호남철도차량정비단 내 시험선에서 시험 운전 중인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다.

해당 열차 기관사는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열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열차의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SR에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SR은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SR은 한국철도(코레일)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내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SR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허위보고에 대해 SR은 "산재 처리의 주체는 SR이 아니라 코레일이며, 철도경찰 조사 시(작년 10월 26일)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2월26일)에서도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도 "한국철도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며 "부상자(3명)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