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5차례 학대해 8살 딸 죽인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한상연 2021. 6.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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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학대로 사망한 8살 여아의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B씨가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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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8살 여아 학대 사망 피의자 계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차례 학대로 사망한 8살 여아의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부는 나이 어린 C양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C양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B씨가 C양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B씨가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D군)도 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면서도 "절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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