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분쟁'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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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일단은 SKB가 승기를 잡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5개월에 걸쳐 재정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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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B가 승소하면서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몰려오는 OTT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관련 SKB와 논의를 거부했고 당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5개월에 걸쳐 재정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을 중단시켰다.
한편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의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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