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e스포츠를 비롯한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e스포츠를 비롯한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에 접어들며 스포츠‧체육 종목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스케이트보드, 서핑, 클라이밍처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신체 활동 중심의 종목도 늘었지만 2천년대에 들어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 및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e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채택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e스포츠 옵저버 등 관련 직업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시, 부산 e스포츠 선수단 'GC부산' 발단식 성료
- e스포츠학과 운영 본격화 호남대…"산업 성장 힘 보탠다"
- 젠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e스포츠 인재 육성
- 與,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1심 유죄에 "사필귀정"
- DI동일, 두번째 자사주 소각…보유분 65%
- 오리온, 3Q 영업익 2.6% 감소…"원부재료 상승 여파"
- 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이익 194억…전년 比 84.3% ↓
- "최선만 다하길"…장애 수험생들의 '험난해도 특별한' 수능 도전 [현장]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7000억 규모 소송 제기
- DB손보,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6조…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