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혐의'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지홍구 2021. 6.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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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8세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부는 아이에게 대소변까지 먹이며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8)와 그의 남편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면서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2015년에 재혼한 B씨와의 사이에서 최근 낳은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아기에게 미안하다"며 "큰아이도 (보호) 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딸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면서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절대 딸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면서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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