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KBS 오보' 소송서 "피고 반성 안해..심히 유감"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한 검사장이 KBS 보도본부장, 취재기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피고는 보도과정에서 진위 확인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고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양한 취재원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선 설명을 안했다"며 "이 사건으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관 징계를 받았고 사과방송까지 했지만 피고 측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 주장만 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KBS 측은 "원고 주장대로라면 KBS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야한다"며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해야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말했다.
또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소장에 원고가 개입했다는 부분이 적시돼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원고가 이 전 기자 취재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함께 기소가 됐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피고의 이런 입장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18일 보도를 통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녹취록을 통해 공모관계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KBS의 보도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보도시점,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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