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어기 맞아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특별 단속

박제철 기자 2021. 6.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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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바닷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와 해삼 등 금어기를 맞아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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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바닷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뉴스1

전북 부안군은 바닷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해수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와 해삼 등 금어기를 맞아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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