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 패소

장형태 기자 2021. 6. 25. 1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협상하던 중,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내기 직전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