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갈 계급 없는 순경에 강등 처분, 경찰이 택한 다른 징계는..

김정엽 기자 2021. 6.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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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순경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더는 내려갈 계급이 없는 A순경은 강등 대신 21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는 징계를 받았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소속인 A순경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순경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조사결과 A순경은 이날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10여㎞쯤 차를 몰아 김제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순경은 경찰계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여서 A순경에 대한 징계는 강등 대신 승진을 18개월 늦추고, 정직 3개월을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임용된 A순경은 남은 근속 기간을 다 채워도 경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며 “통상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2년 정도 걸리는데, A순경의 경우 다시 초임 시절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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