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BBQ 등, 가맹 필수품목 줄이고 10년 이상 점포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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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롯데GRS 등 주요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했던 갑질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오늘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정하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10년 이상 된 점포도 재계약,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필수품목 관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 6개 업체는 가맹점주와의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외식 업종에서 필수품목 최소화, 장기점포 보호, 내부분쟁조정 등 모범적인 거래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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