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BBQ 등, 가맹 필수품목 줄이고 10년 이상 점포 재계약

박규준 기자 2021. 6. 25. 14: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GRS 등 주요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했던 갑질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오늘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정하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10년 이상 된 점포도 재계약,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필수품목 관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 6개 업체는 가맹점주와의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외식 업종에서 필수품목 최소화, 장기점포 보호, 내부분쟁조정 등 모범적인 거래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