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패소.."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제시"(종합)

김양혁 기자 2021. 6.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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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댓가를 지불해야된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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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로고. /각 사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적으로 망 이용료 지불을 확인했다며 판결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넷플릭스 측은 기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견해차가 큰 만큼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 후 넷플릭스는 참고자료를 내고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IDC 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만, 넷플릭스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인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또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오픈커넥트’를 일본 도쿄에 설치하고 있으며,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불할뿐 망 이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말을 아꼈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댓가를 지불해야된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지만, 넷플릭스는 받아 들이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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