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태해 2021. 6. 25.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상현(사진·무소속· 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TS 등 문화진흥 공헌한 대중문화인 예술·체육요원 편입해야"
윤상현(사진·무소속· 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월드스타 방탄소년탄(BTS)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에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