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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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주요 하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수(대기)와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마철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계도와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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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주요 하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수(대기)와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마철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계도와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단속한다.
1단계는 6월 사전 계도와 홍보, 2단계는 7~8월 초 중점단속, 3단계는 8월 폐수 방지시설 환경기술지원으로 진행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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