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법사위'심의 통과..29일 본회의 통과 유력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1. 6. 25.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분들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하며 통과를 요구해 왔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16일 여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모습. 소병철 의원실 제공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순특별법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통과 수순을 밟게 돼 6월 입법 완료가 유력해졌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구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주철현 의원 등도 힘을 보태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으나 이달 16일 여야간 특별한 이견 없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분들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하며 통과를 요구해 왔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 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