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종전 원도심 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

정경규 2021. 6.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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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이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남 진주에서 원도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월해 진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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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건축물 공지확보 규정완화, 20㎡이하 산림경영관리사도 지을수 있어
[진주=뉴시스] 진주시는 앞으로 원도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원진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이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남 진주에서 원도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월해 진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2006년 5월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 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지 확보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 변경을 위해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써 원도심내 1000㎡이상 건축물 400여 동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소방시설 등에 지장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하는 거리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 뿐만 아니라 증축, 용도변경 때도 적용돼 도심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런 제약이 풀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종류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20㎡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를 포함, 산지 내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허용, 일명 산림용 농막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찿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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