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이유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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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문제로 다투던 중 임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6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인 A씨는 임대인인 B씨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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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세 보증금 문제로 다투던 중 임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6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마, 두피, 귀 등 여러 부위가 4∼7cm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임차인인 A씨는 임대인인 B씨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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