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6개월

울산=장지승 기자 2021. 6.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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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실패하자, 아들의 머리를 배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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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관심 기울였는지 성찰 필요"
울산지방법원은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실패하자, 아들의 머리를 배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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