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 파악 빨라진다..과세자료 제출 1년→1개월 단축

최동현 기자 2021. 6. 25. 1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직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과세자료 매달 제출하면 인센티브..거부 땐 '과태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직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용역제공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및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