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울먹인 조국 딸, 증언 거부
고교·대학시절 부정당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 부부의 업무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딸 조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가족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을 당해야 했다"며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이 아닌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별도로 진행된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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