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 이제 3개국 승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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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브라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경쟁규제기관(CADE)은 전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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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브라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경쟁규제기관(CADE)은 전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CADE는 SK하이닉스의 인수 계획을 심의한 결과 시장 경쟁 원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결국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번 브라질 당국의 승인은 한국과 미국, 유럽, 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다. 나머지 중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 3개 국가는 아직 심의가 진행중이다. 시장 독과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싱가프로와 영국 등도 이번 인수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신고한 M&A를 승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가 이번 인수의 절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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