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선고 환영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1. 6.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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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민관협의회가 73년 전 여순사건 반란군에게 협조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재판의 무죄선고에 대해 환영했다.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는 25일 전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철도원 김영기 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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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에서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유대용 기자
여순사건민관협의회가 73년 전 여순사건 반란군에게 협조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재판의 무죄선고에 대해 환영했다.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는 25일 전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철도원 김영기 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는 여순사건을 빌미로 반공정책을 펼치며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적 폭력을 자행하거나 방관했다"며 "당시 군경이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한데다 위반 법령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법했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청구인과 유족이 이번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감내한 고통과 세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고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민관협은 "철도원 장환봉씨에 이어 이번에 김영기(당시 23세, 순천역 철도원)씨와 김운경(당시 23세, 농민) 등 9명이 당시 14연대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억울함이 73년 만에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은 "하루빨리 여순 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돼 무고한 피해자는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고 신원 복원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신원 복원을 위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여순사건 희생자 9명의 유족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대전형무소 관련 25명 중 8명은 재심을 시작했고, 13명은 심사 중이다. 4명은 제수나 조카 등 친인척이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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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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