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8살 아들 살해한 40대 母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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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겪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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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우울증을 겪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아들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울증에 의한 섬망증상에 시달렸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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