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에 '코로나 특별휴가' 추진.. 교원단체 반발

박세미 기자 2021. 6. 25.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돌봄전담사나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수고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유급(有給)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으로 고생한 사람이 교육공무직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관내 초·중·고교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코로나19 대응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휴가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에 매진한 교육공무직원에게 2일 특별휴가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휴가 대상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등),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운동부 코치 등 1만7000여명이다. 같은 교육공무직이라도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제 근로자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제외됐다. 또 ‘국가직 공무원'인 초·중·고 교사도 특별 휴가 대상이 아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직과 달리 방학 중엔 사실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데다, 학기 중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주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 특별 휴가를 유급 휴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세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현장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코앞이라 일선 교사들도 방역이나 진도 보충 등 부담이 큰데, 특정 직군에게만 특별 휴가 혜택을 집중하는 게 공평하냐는 주장이다. 서울교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군에 전례없는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진보 성향 교사 단체인 실천교사모임도 성명문에서 “교육 현장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돌봄전담사나 급식조리사 등이 학기 중 특별 휴가를 낸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책이 미흡하다. 일단 교육청은 “학교에서 알아서 대체 인력을 채용해 지장이 없도록 하라”면서 책임을 학교 측에 떠넘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이달 초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특별 휴가를 줬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도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직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