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직무유기' 공군 군사경찰 줄줄이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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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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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0비행단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근무했던 부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 등)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상황.
특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장 중사 불구속 사유로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장 중사와 부대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을 받던 이 중사는 이후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곳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 유포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본부는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도 이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 사망 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명기했으나, 이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검찰단은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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