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실종경보 송출 23분 만에 70대 가족 품으로..

하경민 2021. 6.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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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정보를 재난문자로 송출하는 '실종경보' 덕분에 부산에서 미귀가 어르신이 23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A씨는 고령으로 신속한 소재 발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17분께 '실종경보'를 송출했다.

실종경보 23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사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이 경보문자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무사히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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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실종자 정보를 재난문자로 송출하는 '실종경보' 덕분에 부산에서 미귀가 어르신이 23분 만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5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70대 여성 A씨가 부산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산책을 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가족이 같은날 오후 112에 신고했다.

부산진경찰서 실종수사팀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 등을 진행했지만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고령으로 신속한 소재 발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17분께 '실종경보'를 송출했다.

실종경보 23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사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이 경보문자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무사히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종경보에는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

부산의 경우 실종경보 시행 이후 총 3건을 송출했고, 현재 1명을 발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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