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어한 것 사실이라 판단" 이현주 측, 남동생 불송치 결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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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사진 맨 앞) 측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소속사 DSP 미디어의 입장에 반박했다.
전날 DSP미디어 측은 여백 측이 이현주의 남동생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을 알리자,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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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사진 맨 앞) 측이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소속사 DSP 미디어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현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 측은 24일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피의자는 실제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며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활동 당시 텀블러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경찰은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날 DSP미디어 측은 여백 측이 이현주의 남동생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을 알리자,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여백 측은 해당 입장에 재반박에 나서며 “DSP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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