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부사관 '단순사망' 보고한 군사경찰단, '허위보고'로 입건

김나경 2021. 6.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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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상부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시,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장관은 "상황을 공유하는 SNS 방을 통해 5월 22일 (이 중사 사망) 당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사본부에서 24일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25일 유선을 통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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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오전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상부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시,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사경찰이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극단적 선택 간 관련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처음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단순 사망사고'라는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5월 25일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사망사고라는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상황을 공유하는 SNS 방을 통해 5월 22일 (이 중사 사망) 당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사본부에서 24일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25일 유선을 통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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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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