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여성위원 18.2% 뿐"..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6.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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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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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 10분의 6 초과,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
연합뉴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책을 권고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는 실정이며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한 곳에 불과했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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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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