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20비행단 軍경찰 1명 '직무유기' 입건(상보)

장용석 기자 2021. 6.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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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 등)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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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 2명도 징계위 회부..빠른 시간 내 검찰단 송치"
지난1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에 국화꽃이 꽂혀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 수사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는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숨진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근무했던 부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 등)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장 중사를 불구속한 사유로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21일 장 중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중사 성추행에 따른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과 달리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협박'으로 봤단 얘기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장 중사와 부대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을 받던 이 중사는 이후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곳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 유포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그간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거짓말 탐지 검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및 징계위 회부 조치 등 결과를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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