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자격 1년 6개월 정지..주가 약세

조윤진 2021. 6.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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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가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자격을 1년 6개월 동안 제한받게 되면서 25일 약세다.

앞서 항공항공우주는 개장 전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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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주요 위성 및 달궤도선(KPLO) 부분품 조립 시험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자격을 1년 6개월 동안 제한받게 되면서 25일 약세다.

이날 11시 22분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전날보다 2.94%(10000원) 내린 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항공항공우주는 개장 전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서다. 해당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2조8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이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0.4%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항공우주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6개월이다.

한국항공우주는 "2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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