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여성위원 18% 불과"..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김주현 기자 2021. 6.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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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성평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25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구성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명절차 등을 논의했다.

인권위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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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성평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25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구성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명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됐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이 가운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다. 위원장·상임위원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뿐이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제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완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률상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치경찰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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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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