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20비행단 군사경찰, 직무유기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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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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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 중사는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소속 부대인 20전비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입건하지 않았고 이 중사는 2차 가해에 노출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공군 경찰은 장 중사가 수사 후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문자 등을 사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본부는 이 모 중사의 사망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던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본부는 이날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전날 군본부 군사경찰이 이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이른 시간 안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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