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20비행단 군사경찰, 직무유기로 형사입건

정다슬 2021. 6.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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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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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망' 보고 공군 군사경찰단 소속 4명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모 중사는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소속 부대인 20전비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입건하지 않았고 이 중사는 2차 가해에 노출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공군 경찰은 장 중사가 수사 후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문자 등을 사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본부는 이 모 중사의 사망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던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본부는 이날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전날 군본부 군사경찰이 이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이른 시간 안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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