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현행대로.."최고위 만장일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당헌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하기로 했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은 경선 흥행 등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초 후보 선출…고용진 "당무위 의결 절차 없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당헌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9월 초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하기로 했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반대하신 분들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시는 최고위원들 계셨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면서 "최고위원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승적으로 우리 당이 결단을 내리고 분열하지 않고 원팀으로 가기 위해 반대했던 위원들도 양해해서 최고위원회가 현행 당헌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표결은 따로 없었다"면서 "아주 공식적인 표현은 최고위에서 기존 안을 현행 당규로 가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는 없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안들을 다 당무위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당무위를 다시 열어서 구체적인 일정안은 최고위로 위임을 받는 거로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미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지만, 7월 초에 컷오프(예비경선)하고 9월 5일까지 본경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그때 과반이 안 되면 9월 10일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후보가 7명 이상이면 6명으로 줄이는 컷오프를 하도록 돼 있다. 여당 대선주자 9명 가운데 3명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현재 여권에서는 박용진·이광재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의 내홍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경선 연기에 반대했다.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은 경선 흥행 등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당내 경선을 질서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자를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계 복지 남얘기?' 코스트코 이어 이케아, '병가 반려' 논란
- [단독] "우리 아빠가 누군줄 알고" KTX 햄버거 20대 여성 '불기소'
-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 靑, '은성수 사퇴' 국민청원에 '불법행위 전방위 대응' 동문서답
- 구광모 '취임 3년'…LG '선택과 집중' 전략 通했다
- '새로운 시작' 말한 갓갓 문형욱…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종합)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또 요란한 '소나기'
- '루카', 편견을 넘는 '픽사식' 유채색 동화 [TF씨네리뷰]
- 민주당, '경선 일정' 결정 앞둬…당내 반발 불가피
-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