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방송음악 저작권료 10년간 제자리"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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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방송음악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지만, 방송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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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방송음악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음저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될 표준계약안 마련을 위해 PP·CP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70여 개 PP 등과의 협의 끝에 표준계약안을 도출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 당사자로 등록된 모든 PP와 CP에 이날 의견서 양식을 발송한다.
다음 달 5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완성하고 이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음저협은 국내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는 음악 저작권료 수준이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음악 저작권 사용료 비중을 의미하는 '실질음악사용요율'은 국내에선 0.2%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은 2∼3% 수준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지만, 방송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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