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문자 경보' 효과 좋네.. 송출 23분 만에 실종 어르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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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25일 부산진경찰서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통해 미귀가 할머니 김 씨(78)를 단 23분에 찾아 귀가를 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오후 6시 17분께 할머니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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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25일 부산진경찰서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통해 미귀가 할머니 김 씨(78)를 단 23분에 찾아 귀가를 도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난 23일 오전 7시께 산책을 하기 위해 부산진구 소재 자택을 나섰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 실종수사팀은 폐쇄(CC)회로 TV를 통해 동선 추적을 하는 등 종합적인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할머니가 실종된 지 36시간이 지날 동안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할머니가 고령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소재를 찾아야 했다.
경찰은 24일 오후 6시 17분께 할머니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자를 보낸지 단 23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사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그 즉시 현장에 달려가 할머니를 이송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산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건을 송출했으며 현재 1명을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발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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