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먹이기도" 8살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박아론 기자 2021. 6.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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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오다가 숨지게 하고도 재판 내내 범행을 일부 부인해 온 계부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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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8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오다가 숨지게 하고도 재판 내내 범행을 일부 부인해 온 계부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어린 별이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소변 실수를 할 때마다 주먹과 옷걸이로 마구 때리고 급기야 대소변을 먹이기도 하는 비인격적 행위를 했다"며 "아이는 숨져 아이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살인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딸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때리긴 했으나, 아이가 죽길 바라지 않았고, (지금처럼)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B씨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7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18년 1월말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3월2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4일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나 위 속에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진 뒤 기소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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