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입사동기 간음하고 후배 강제추행한 20대 男 집행유예

한상연 2021. 6.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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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료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 잔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 B씨를 간음하고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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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에 취해 잠든 동료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 잔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 B씨를 간음하고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신체 접촉을 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A씨에게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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