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수 공사비 부풀려 횡령한 상인회장 집행유예

정진욱 기자 2021. 6.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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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있는 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받고, 10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장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철)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천의 B종합시장 상인회장 A씨(7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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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받고, 10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장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철)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천의 B종합시장 상인회장 A씨(7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3월22일 부천의 한 종합시장 내 전기소방공사를 한다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뒤 65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2월쯤 화장실보수공사를 한다며 28명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뒤 35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보수 공사비를 받았다. 횡령한 돈은 1000여만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B종합시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를 납부받았고, 시장상인회장으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며 "시장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관리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수금하는 등 제대로 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미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 일부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로 납부했던 점,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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