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자치경찰위원 104명 중 여성 고작 19명·4곳은 전무.."개선책 필요"

이승환 기자 2021. 6.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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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5곳의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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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권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5곳의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됐다"며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마다 위원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7명은 Δ시도지사 추전 1명 Δ시도 교육감 추전 1명 Δ국가경찰위원회 추전 1명 Δ시도의회 추천 2명 Δ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중 한 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의원 총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하다.

위원장·상임위원 중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 자치경찰의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은 곳은 여성위원 3명을 임명한 경북 한 곳에 불과하다.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제1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완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견제와 조정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권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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