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 촘촘히 파악..과세자료 주기 1년→1개월

김동호 2021. 6.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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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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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대리운전·택배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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