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망사용료 소송 오늘 결론

김민경 2021. 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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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늘(25일) 나올 예정입니다.

반면 SKB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는 '사적 합의'일 뿐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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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의 결론이 오늘(25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25일)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가 늘고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SKB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는 '사적 합의'일 뿐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지불한 비용이 엄연히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가 기본 취지로, 망 사용이 무상이라는 원칙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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