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사건 종결결정 앞두고 '친구 고소' 변수..변심위 내주 소집될까

김진 기자 2021. 6.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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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수사종결 결정에 변수가 생겼다.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할 경찰 변사사건심의위(변심위)를 앞두고 유족이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최근 형사고소한 것이다.

경찰 변사사건 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심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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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유족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변심위 개최 연기
전문가들 "근본적으로 같은 건이지만..변심위 지연 효과 예상"
지난달 28일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경찰. 2021.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수사종결 결정에 변수가 생겼다.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할 경찰 변사사건심의위(변심위)를 앞두고 유족이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최근 형사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변심위 개최 시점을 한 차례 연기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23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손씨 부친 손현씨는 24일 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유족의 고소는 지난 2개월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수사를 향한 불신과 더불어 수사종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변심위가 과반수 찬성으로 보강 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간 재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종결을 의결하면 경찰의 추가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변사사건 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심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된다. 변심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3차례 열린 바 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1일 위원장을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수를 1~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현씨는 같은 날 "수상한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했지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 2021.6.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은 당초 24일 변심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고소가 접수되자 다음주로 개최 시점을 연기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미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족의 고소로 인해 변심위 개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수개월간 수사를 한 만큼 처음부터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적용 법률을 달리하면서 변심위 결정을 지연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고소장의 세부 내용을 기존 수사와 비교하고,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변심위에서 고소 건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여 '졸속'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변사사건과 고소 건이) 별건이긴 하나 폭행 등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같은 건"이라고 했다.

이어 "장례를 치러 부검결과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 건을 처리한 뒤 변심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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