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허단비 기자 2021. 6.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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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이 유선과 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전날 청사 3층 강당에서 분야별 전문 경찰관 7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해남·목포·진도·군산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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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유도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이 유선과 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전날 청사 3층 강당에서 분야별 전문 경찰관 7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해남·목포·진도·군산 지역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Δ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Δ선내 비상훈련, 선박훈련 등 긴급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 Δ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Δ선박의 구조와 관리점검 요령 등을 안내했다.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와 그 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식 서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 책임감을 높여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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