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언급 민경욱..모욕 혐의 검찰 송치

윤태현 2021. 6. 25.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 전 의원은 그러나 SNS에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면서도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는 글을 올리며 이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힌 김 청장을 비판했다.

또 "경찰청장이 (보수단체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 전 의원이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나 SNS에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면서도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는 글을 올리며 이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 "열심히 했을 뿐…고교·대학 시절 부정당해" 조민씨 증언 거부
☞ 강제 피임 폭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감옥 가야"
☞ 9년간 두 딸 200회 강간한 아빠… 일기장에 낱낱이 남겨
☞ '불쾌한 강의' 성폭행 내용 읽게 하고 생리 경험 물어
☞ 회전문에 다쳐 숨진 말기 신장병 환자…병원 책임은?
☞ 오피스텔 7층 창문에 매달린 여성…119에 경찰까지
☞ 조국, 조선일보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반드시"
☞ 추미애 "내가 대선출마 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다영 복귀 추진…배구계 '시끌'
☞ 美아파트 붕괴잔해 속 휴대폰 빛으로 구조요청…"살려달라" 비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