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금 지급..최대 90만원

김주미 2021. 6.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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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에서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최대 9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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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에서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최대 9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이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39세 경력단절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구직활동지원금 및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상담사 지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전담상담사 취업지원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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