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의 훈계 듣기 싫다"고 술병 던진 20대 조폭 실형

지건태 기자 2021. 6. 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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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폭력조직의 구성원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원 B 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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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폭력조직의 구성원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원 B 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노래방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던지고 폭행하는 등 일행 1명과 함께 공동으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를 지켜본 B 씨 일행이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A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공동으로 B 씨 일행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4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죄질 나쁘다”며 “B 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력조직원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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