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2021. 6.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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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한시생계지원을신청한가구(82만건)대상으로소득·재산조사,타사업중복확인등의절차를거쳐64만여가구에가구당50만원또는20만원을지급한다고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코로나19대응정부지원사각지대해소를위해소득감소로위기가발생했으나,다른코로나19피해지원등을받지못한저소득층가구(기준중위소득75%이하)를대상으로가구당50만원또는20만원을1회지급(계좌입금)하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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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한시생계지원을신청한가구(82만건)대상으로소득·재산조사,타사업중복확인등의절차를거쳐64만여가구에가구당50만원또는20만원을지급한다고밝혔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코로나19대응정부지원사각지대해소를위해소득감소로위기가발생했으나,다른코로나19피해지원등을받지못한저소득층가구(기준중위소득75%이하)를대상으로가구당50만원또는20만원을1회지급(계좌입금)하는사업이다.

*보도자료 참고(5.3.)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6월25일오늘지원금50만원이지급되는가구는지난5월10일(온라인신청시작일)부터6월4일(방문신청마감일)까지신청·접수된가구중소득·재산조사,타사업중복여부조사등을거쳐부적합결정*된가구를제외하고지급이결정된56만여가구이다.

*주요 부적합 사유: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다만,소규모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한시경영지원바우처30만원을지급받은8만여가구의경우에는차액20만원을오는6월28일지급한다.

또한,지급대상가구결정이후이의신청*등을거쳐지급대상으로추가결정된가구의경우에는오는7월중지원금을지급한다.

*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접수

중앙사고수습본부민영신한시생계총괄팀장은“이번한시생계지원사업을통해지급되는지원금이정부지원사각지대에서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층가구에작은보탬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라고전했다.

더불어“그간한시생계지원전담조직(TF)을구성·운영하며사업추진을위해노력해주신지방자치단체에감사드리며,오는7월중추가지원결정가구에대한지원금지급시까지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당부드린다.”라고강조했다.

<붙임>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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