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수박농가, 불량품종에 밭 갈아엎어..모종업체는 '법대로'

이학권 2021. 6.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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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한 수박농가가 수박모종 공급업체의 추천 모종을 밭에 식재했다가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농가는 주문한 모종 대신 업체가 추천하는 말을 믿고 타 품종을 식재했지만 수박 착과율이 5%에도 못미쳐 1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식재한 품종의 수박 착과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박도 과실로 판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자라 1년 농사를 망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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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품종 보내놓고 책임 지겠다고 했으나 문제되자 법대로 하자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1만4850㎡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정식하기 위해 전남 함평에 본점을 둔 B영농조합법인에서 C사 제품의 ‘씨적은 수박’ 모종 1만500접을 주문했다. 수박 수정을 위해 비닐하우스 입구에 벌을 풀고 있다. (사진 = 수박농가 제공).2021.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의 한 수박농가가 수박모종 공급업체의 추천 모종을 밭에 식재했다가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농가는 주문한 모종 대신 업체가 추천하는 말을 믿고 타 품종을 식재했지만 수박 착과율이 5%에도 못미쳐 1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무장면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1만4850㎡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정식하기 위해 전남 함평에 본점을 둔 B영농조합법인에서 C사 제품의 ‘씨적은 수박’ 모종 1만500접을 주문했다.

하지만 예정된 정식일 하루 전 농가로 도착한 품종은 주문 내용과 다른 품종이었고 이에 대해 묻자 B법인에서는 “주문한 품종이 농산물검역소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품종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있지도 않은 품종 주문을 받아 놓고 다른 품종이라도 “일단 갔고 가라”는 식이다.

결국 A씨가 항의했고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인력을 얻어 예정해 놨던 정식일을 미룰 수 없어 원치도 않았던 수박품종을 식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식재한 품종의 수박 착과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박도 과실로 판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자라 1년 농사를 망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올해 수박농사를 포기해야 했고 결국 비닐하우스 안 밭 전체를 갈아엎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인부들이 수박 순과 비닐을 걷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믿었던 A씨에게 또 한번의 황당함이 찾아왔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B법인이 ‘법대로’를 외치며 태도를 돌변했다.

원치 않았던 수박품종을 어쩔수 없이 식재하고, 어렵게 식재한 수박은 착과가 안됐으며, 믿었던 업체는 태도를 돌변해 '배째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묻자 B영농법인 관계자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절충선을 찾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하고 있다.

피해를 본 A씨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며 “30년 넘게 수박농사만 지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갈아엎은 밭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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